축의금·부의금 적정 금액 가이드 (관계별 금액·봉투·매너)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축의금·부의금은 관계와 친밀도에 따라 직장 동료·지인 5만원, 친한 친구·동료 10만원, 가까운 친척 10만~30만원이 일반적이며, 홀수 또는 10단위 금액으로 맞춥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면 본인 식대(보통 1인 5만~7만원) 이상을 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모든 금액은 관행에 따른 참고용 기준입니다.

경조사비, 왜 매번 고민될까

결혼식 청첩장을 받거나 부고를 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얼마를 내야 할까"입니다. 경조사비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지역과 시대, 집안 분위기에 따라 관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수가 공유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곧 상대와 나의 관계·친밀도, 그리고 결혼식이라면 참석 여부와 식대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적정 금액과 매너를 정리합니다.

관계별 축의금·부의금 금액 기준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밀도가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친할수록 한 단계씩 올려 생각하면 됩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관계가 같다면 비슷한 금액대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계별 경조사비 기준 (친밀도 보통) — 참고용
관계일반 금액친할 때
가벼운 지인 · 안면 정도3만~5만원5만원
직장 동료 · 동기5만원10만원
친구 · 선후배5만~10만원10만~20만원
친척 (사촌 등)5만~10만원10만~20만원
가까운 친척 (이모·삼촌·조카)10만~20만원20만~30만원
형제자매 · 직계 가족30만~50만원 이상50만원 이상

직접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축의금 계산기와 부의금 계산기에 관계·친밀도·참석 여부를 입력해 추천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과 식대 — '식대 이상' 원칙

결혼식 축의금에는 부의금과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예식장 뷔페나 식사 비용은 보통 1인 5만~7만원, 호텔 예식은 8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 식사를 한다면, 적어도 본인 식대 이상을 내는 것이 기본 예의로 여겨집니다. 5만원을 생각했더라도 식대가 7만원이라면 7만원으로 올려 내는 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해 함께 식사한다면 인원수만큼 식대를 더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봉투만 전달한다면 식대 부담이 없으므로, 참석할 때보다 다소 낮은 금액(예: 참석 10만원 → 불참 5만원)을 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홀수 금액과 피하는 금액

경조사비에는 금액 단위에 관한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홀수는 '양(陽)'의 기운으로 길하다고 보아, 3만·5만·7만원처럼 홀수 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만·20만·30만원처럼 10단위 금액은 예외로 무난하게 통용됩니다. 반대로 '4'가 들어가는 금액(4만원 등)은 '죽을 사(死)'를 연상시켜 피하는 편이고, 9만원은 액수가 어중간해 잘 쓰지 않습니다. 5만원과 10만원 사이가 애매할 때 7만원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관행에 잘 맞는 무난한 선택입니다.

봉투 작성법 — 축의금과 부의금

봉투에 적는 글귀는 경조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한자가 부담스럽다면 한글로 적어도 무방하지만, 전통 글귀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름을 적지 않으면 상대가 나중에 부조 기록을 정리할 때 누구의 성의인지 알 수 없으니, 이름은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조문 매너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 측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식순에 맞춰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장례식 조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색의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빈소에서 고인에게 절하거나 묵념한 뒤 상주에게 짧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때 사망 원인을 캐묻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상호 부조의 원칙 — 받은 만큼 돌려주기

경조사비는 본질적으로 서로 돕는 '상호 부조'입니다. 과거에 내가 상대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억해 비슷하게 돌려주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물가 상승을 약간 반영해 정하면 무난합니다. 평소 경조사비 지출이 많다면 경조사비 예산 계산기로 연간 예산을 미리 잡아두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축의금과 부의금 금액은 같게 내야 하나요?

관계와 친밀도가 같다면 축의금과 부의금은 비슷한 금액대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동료 5만원, 친한 친구 10만원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결혼식은 참석 시 식대를 고려해 다소 높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5만원과 10만원 사이, 7만원을 내도 되나요?

네, 7만원은 홀수라 전통적으로 무난하게 통용되는 금액입니다. 5만원은 조금 약하고 10만원은 부담될 때 7만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4만·8만원처럼 '4'나 짝수 중 꺼리는 금액은 피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나요?

경조사비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해, 과거에 상대에게 받은 금액을 기억해 비슷하게 돌려주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약간 반영해 정하면 무난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